농지연금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에게 매우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령자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다. 농지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득으로도 간주되지 않지만, 다른 자산 또는 소득의 유입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 건보료가 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단순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아닌,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다.
농지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농지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이며, 농지연금 신청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산정 방식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래 세 가지 기준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보유 점수
그중에서도 고령자나 은퇴자처럼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재산 기준 또는 기타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농지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실현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농지연금 수령액 자체를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다. 농지연금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나 소득 요소가 건강보험료를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농지연금 수령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강보험료 부과 요인
1. 부동산 보유 현황 (농지 포함)
건강보험공단은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즉,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농지는 담보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본인 명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그 공시가격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감정가는 1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5,000만 원인 농지를 보유한 경우, 이 5,000만 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변환되어 환산 점수에 적용된다.
2. 기타 자산 증가 (상속, 매도, 증여 등)
농지 외에도 고령자가 예금, 상속, 부동산 매도 등을 통해 자산을 갑작스럽게 취득하면, 해당 자산은 이듬해 11월~12월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지분을 얻게 된 경우, 실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으로 간주되며 건강보험료가 월 수만 원 이상 상승할 수 있다.
3.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발생 시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별도로 임대료를 수령하거나, 정기예금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없던 지역가입자가 갑자기 ‘소득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① : ‘소득’보다 ‘자산’ 중심으로 구조화하라
농지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자는 대체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재산기준으로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고 자산 중심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기 계약보다는 자녀 명의로 계약하거나, 자경 중인 구조로 만들어 임대소득 발생을 최소화한다.
-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금보다 신탁 구조나 가족 간 명의 분산 전략을 활용한다.
- 특히 농지 외 부동산은 매각 후 일시 예금보다는 농지은행 위탁 또는 자녀 증여 후 사용권 보장 계약을 통해 자산 가시화를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② : 공시지가 기준으로 농지 자산을 재정비하라
건강보험료 산정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때로는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농지의 활용도나 생산성이 낮아졌다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세 기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든다.
- 지분 분할을 통해 공시지가 대상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농지를 자녀와 공동 소유로 전환하면, 본인 명의 면적이 줄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점수도 줄어들 수 있다.
※ 단, 공동명의 전환 시 자녀의 세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③ :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 고려
가장 근본적인 절세 전략은 지역가입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면제된다.
피부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세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직계존속 관계
- 본인의 연간 소득이 3,400,000원 이하
-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 90,000,000원 이하
※ 단,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농지연금 수령자는 가능한 한 별도 소득을 줄이고 자산도 분산시켜, 지역가입자 대신 피부양자 등재를 유도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건강보험료 절세 전략 ④ : ‘고령자 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건강보험공단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 혼자 사는 70세 이상 고령자,
- 국민연금 외 별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최대 3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결론: 농지연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주변 자산이 건강보험료를 흔든다
농지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 수입이다. 그러나 이를 수령하고 있는 고령자가 자산 정리를 하거나, 자녀 증여, 상속, 토지 매매, 임대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몇 배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일수록, 소득보다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전략, 공시지가 및 부동산 구조 조정, 피부양자 전환 전략, 지역가입자 감면제도 적극 활용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절세는 수익을 늘리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월 수십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연금을 받는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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