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국가 제도이다. 연금 수령자는 그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서 망설이곤 한다.바로 “내 농지에는 주택이 같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다.실제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서는 농지와 주택이 같은 필지에 함께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시골에서는 농사짓는 땅 옆에 작은 단층 주택을 두고 함께 거주하거나, 창고 및 축사 등 부속 건물이 함께 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