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지만,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계약 관계는 단순히 종료되지 않는다.농지연금은 '담보형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자가 사망한 뒤에는 해당 담보 농지의 향후 처리에 대한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상속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정산금을 모두 상환하고 농지를 상속받아 회복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는 ‘공사 매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유족이 정산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농지를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