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한 고령 농업인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지 연금’ 제도다. 농지 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연금제도로, 땅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수령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곤 한다.
이 글에서는 농지 연금의 정의부터 신청 조건, 종류, 수령 방식, 절차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노후 재테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먼저 확인해보기 바란다.
농지 연금이란?
농지 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해당 농지의 평가액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운영하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에 있다.
즉, 농지를 팔지 않아도 그 가치만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노후형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농지 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조건 항목 | 내용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직업 조건 |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과거 농업에 종사한 이력 필요 |
농지 조건 | 본인 명의의 농지여야 하며, 한국 내 위치한 농지 |
농지 면적 | 최소 면적 제한 없음 (평수 작아도 가능) |
담보 설정 | 해당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함 (등기상 설정 필요) |
배우자 명의 공동 소유 농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농지 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평가금액, 신청자의 나이, 선택한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져. 대체로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되며 평균 월 40만 원 ~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예시 시뮬레이션 >
• 70세 농업인 / 전북 정읍시 / 논 900평 소유 / 감정가 9,000만 원 기준
→ 종신형 선택 시: 월 약 45~55만 원 수령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농지 연금 수령액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 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이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유형 | 설명 |
종신형 |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 수령 (가장 인기 많음) |
정액형 | 일정 기간(10년, 20년 등) 동안 고정된 금액 수령 |
전후후박형 | 초반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엔 적게 받음 |
대출상환형 |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우선으로 한 수령 구조 |
일시인출형 | 농지 가치의 일부를 목돈으로 먼저 인출 가능 |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은 ‘종신형’이며,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높아진다.
신청 절차는?
농지 연금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내해 주며, 복잡하지 않다.
< 농지 연금 신청 절차 요약 >
1. 상담 예약 →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2. 신청서 접수 → 본인 확인 및 서류 제출
3. 농지 감정 평가 진행 → 약 1~2주 소요
4. 연금 유형 선택 및 계약 체결
5. 담보 설정 및 등기 절차 완료 후, 수령 시작
★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
• 농지에 기존 담보나 대출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연금 수령 중에는 해당 농지를 함부로 팔 수 없음
•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 정산 또는 계약 승계 가능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담보 설정이 포함된 제도’이므로, 신청 전 가족과 상의는 꼭 필요하다.
농지 연금은 땅을 팔지 않고도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노후 돈벌이 수단이다.
특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별도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령이 가능하고, 실제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제도 특성상 해지 절차가 까다롭고 담보 설정이 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통해 농지 연금의 개념과 조건, 수령 방식까지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본인 농지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자.
그다음, 지역 농어촌공사 지점에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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