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신청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 농업인들 중에는, 건강이나 가족 문제,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실거주지와 농지의 거리’나 ‘거주 지역 변경 시의 신고 의무’ 같은 항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수령자도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한국농어촌공사 기준으로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 조건, 신고 절차, 주의할 점,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먼저 읽어보자.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수령자는 주소를 변경해 이사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기본 전제
- 농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담보 농지 매도 X)
- 연금 수령 자격 조건인 고령 농업인 지위는 변하지 않아야 함
- 주소 이전 사실을 공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이사 후에도 해당 농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거리 또는 형식이면 문제가 되지 않음
* 즉, 연금 수령자가 농지를 팔지 않고, 단지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의무와 관리 의지 입증이 필요하다.
이사 가능한 대표 상황
상황 | 이사 가능 여부 | 설명 |
자녀 집으로 이사 | 가능 | 건강, 간병 등의 이유일 경우 공사 측 수용 |
시내로 주거 이전 | 가능 | 농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주거만 변경 |
병원 인근 거주로 전입 | 가능 | 장기 요양 또는 치료 목적 인정 가능 |
농지를 처분하고 도시로 이사 | 수급 중단 | 담보 농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연금 중단 |
* ‘이사’는 가능하지만 ‘농지 처분’이나 ‘경작 포기’가 수반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농지연금은 ‘실거주지’보다는 ‘농지와의 관계 지속성’을 중요하게 본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 이사 예정 주소와 사유 정리
- 공사 지역지사에 상담 예약
- 주소 변경 신고서 및 간단한 사유서 작성
- 가족 동거 목적, 건강 사유 등 근거 자료 제출
이사 후 유지할 조건
- 농지 소유 상태 유지
- 필요시 농지 방문 또는 관리 가능 증빙 확보
- 연금 수령 계좌 및 연락처는 그대로 유지
* 이사 후 농지 관리가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사업 연계 등으로 간접 유지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사 후 연금 유지’ 가능성
사례 1
김 씨 (74세, 충남 부여)
농지연금 수령 중 지병으로 자녀 집(대전)으로 이사
주소 이전 신고 + 건강 악화 사유서 제출 → 연금 수령 유지
농지는 임차인에게 경작 위임 중
사례 2
이 씨 (70세, 전북 고창)
연금 수령 2년 후, 도시 아파트 매입 후 농지 매각
매각 사실 공사에 통보 없이 이사
적발 후 연금 중지 + 수령금 일부 정산 요청 발생
★ 핵심: 농지는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유지되어야 연금 자격도 유지된다.
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사 후 농지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되나요?
→ 매월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 의지나 실질적 이용 여부는 중요. 위탁경작 등도 가능.
Q2. 가족과 동거하면서 농지와 멀어지면 문제가 되나요?
→ 동거 목적이 명확하고 농지를 관리 가능하면 문제 없음. 단, 너무 먼 지역(예: 제주 → 서울)은 예외 심사 필요.
Q3. 연금 수령 계좌나 우편 주소도 같이 바꿔야 하나요?
→ 주소 변경 시 우편주소, 계좌 변경 여부를 공사에 함께 신고해야 연금 수령에 차질이 없다.
정리하며: 이사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하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농지를 처분하거나, 관리 의무를 포기하거나, 공사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이 중단되거나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
- 이사는 가능하나 농지 소유권과 관리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 주소 변경은 공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서도 첨부
- 건강, 가족 사유 등 실거주 변경 이유가 합리적이면 대부분 허용
- 이사 이후에도 농지은행 위탁, 위임경작 등으로 관리 체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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