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완전 정복/농지연금 기초 개념

[농지연금 기초 개념] ⑥ 농지 소유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연금제도 TOP 3 비교

luv-myself 2025. 7. 14. 05:21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르다. 특히 은퇴를 앞둔 농지 소유자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해온 고령층에게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연금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현재, 농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다.

이 글에서는 농지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각각의 조건과 수령액,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금이 유리한지를 정리해본다. 농지를 보유한 고령층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다.

농지 소유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연금제도 TOP 3 비교


 

1. 농지 소유자가 활용 가능한 연금 제도 TOP 3는?

2025년 기준, 농지 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금제도 대상 운영기관 수령 방식 과세 여부 주요 특징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월 정액 수령
(농지 담보)
비과세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만 63~65세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월 정액 수령 과세 전국민 대상 기본 연금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 정액 수령
(주택 담보)
비과세 주택을 담보로 노후 소득 마련

 

이 세 가지 연금은 수급 대상, 자산 조건, 수령액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며,

특히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자산 유동화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2. 농지연금: 농지를 연금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 조건: 만 65세 이상 + 본인 명의 농지 소유 + 농업 경력 5년 이상
  • 수령 방식: 종신형(평생 지급) 또는 기간형(10, 20년 등)
  • 평균 수령액: 감정가 1억 원 기준 → 월 30만 원 / 감정가 2억 원 기준 → 월 60만 원
  • 장점:
    •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 없음
    • 농지를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 확보 가능
    • 상속 시 부담 없이 정산 가능
  • 단점:
    • 농지를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매매나 처분 제한
    • 감정가에 따라 수령액 편차가 큼

* 농지 소유자 중 국민연금이 부족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보완 수단으로 농지연금이 유효하다.

 

 

3. 국민연금: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변수도 많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납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 가입 조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의무 가입
  • 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
  • 수령액 (2025년 기준):
    • 전체 평균: 약 61만 원/월
    • 가입 10년 기준: 약 30만 원
    • 가입 20년 이상 & 소득 상위자: 70만 원 ~ 100만 원
  • 장점:
    • 국가가 지급 보장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소득
  • 단점:
    • 과세 소득으로 분류 → 기초연금 감액 가능
    • 가입 기간 짧거나 소득 낮은 경우 수령액 매우 낮음
    • 연금 개혁 논의 지속 중 (향후 변동 가능성)

* 농지 소유자 중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다.

 

 

4. 주택연금: 주택이 있다면 농지 대신 활용 가능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월 연금처럼 현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도시 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가입 조건: 만 55세 이상 +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령액 예시:
    • 2억 원 공시가 기준, 만 70세 신청 시 → 약 60만 원/월
    • 1.5억 원 기준, 만 65세 신청 시 → 약 45만 원/월
  • 장점:
    • 주택 매각 없이 연금처럼 수령
    • 평생 거주 보장
    • 상속 시 정산 가능
  • 단점:
    • 주택 담보 설정 필요
    • 향후 부동산 활용에 제한 발생

* 농지와 함께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병행해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5. 연금 3종 실제 비교 시나리오

□ 사례: 전북 정읍에 거주 중인 70세 A씨

  • 농지: 1.2ha (감정가 1.8억 원)
  • 국민연금 납입 15년 (수령액 42만 원)
  • 시가 2억 원 주택 보유
연금 종류 수령 가능액(월) 비고
농지연금 약 55만 원 감정가 기준 종신형
국민연금 약 42만 원 15년 납입 기준
주택연금 약 58만 원 2억 원 기준 종신형

 

총합 수령액: 약 155만 원/월 + 기초연금(최대 32만 원까지 가능)

    ※ 단,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성 있음

 

* 이처럼 세 연금을 조합하면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론: 농지 소유자는 연금 전략으로 ‘복수 수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5년 현재, 농지 소유자는 단순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국민연금은 생애소득 기반의 기초 틀, 주택연금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추가 수입원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연금 수입을 월 100만~150만 원 이상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단, 각 제도의 수령 시기와 세금 처리 방식,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