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완전 정복/Q&A(자주 묻는 질문)

[Q&A(자주 묻는 질문)] ⑦ 농지연금 수령 중에도 임대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luv-myself 2025. 7. 7. 19:42

농지연금 수령중에도 임대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농업에 종사했던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그 대가로 매달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잡아 왔고,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수령 중인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 농지를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즉, 농지연금 수령과 별도로 임대소득을 함께 누릴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이중 수입 욕구를 넘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입장에서 ‘놀리는 땅 없이,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수령 중 임대소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적 제한이나 유의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 활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농지연금과 임대소득, 이론적으로는 병행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농지연금 수령 자체가 농지 사용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지, 그 농지의 실제 사용 권한이나 수익 창출을 전면 금지하는 구조는 아니다. 즉, 농지 소유자는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연금 계약 시점에 담보 농지에 대한 사용 현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 농지가 연금 수령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도 추적 관리한다.

따라서 농지연금 수령 중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공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임대 형태가 ‘정상적인 농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임대가 가능한 조건과 형식은 무엇인가?

농지연금 수령 중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에 부합해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신분 또한 농지법상 농업인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상업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명목상 임대계약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담보 농지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실제 경작이 이뤄지며, 임차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이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정책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농업 활용이 확인되면 수령 중 임대소득 병행을 인정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까?

많은 수령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임대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이에 관한 결론은, 임대소득 자체가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요인은 아니다.

농지연금은 수령 개시 시점에 이미 감정가를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확정되며, 이후에는 감정가나 소득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에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

단, 세무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임대소득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세액이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연금 수령 구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 발생 시 수급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복지 담당 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권장된다.

 

 

수령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은, “내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녀나 친척 명의로 농지를 임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임대의 주체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과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담보 제공자는 해당 농지에 대한 모든 계약 및 처분 행위에 대해 공사와의 책임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서 제3자가 무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공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연금 지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심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수령자 본인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인과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상태에서 공사 측에도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활용 예시: 연금 수령 + 임대소득 병행 성공 사례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68세)는 2022년 농지연금에 가입해 종신형으로 월 46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담보 농지 일부를 인근 청년농에게 임대해 연간 약 240만 원의 임대료 수입도 함께 얻고 있다.

김 씨는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고, 임차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 공사 측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경작 흔적을 남긴 덕분에 향후 사망 이후 농지 매각 시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 사례는 농지연금 수령 중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임대소득을 함께 창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결론: 농지연금 수령 중 임대소득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임대 목적의 적법성, 계약의 명확성, 공사 측과의 소통, 세무상 고려 사항 등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농지를 ‘놔두기 아깝다’는 이유로 무단 임대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편법은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금 계약 자체가 해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 임대소득”이라는 구조는 허용된 틀 안에서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이해 없이 단순히 이중 수입만을 노린 행동은 오히려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농지 임대로 일정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연금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노후 자산 전략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