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주 묻는 질문)] ①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가도 되나요?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 농업인들 중에는, 건강이나 가족 문제, 생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실거주지와 농지의 거리’나 ‘거주 지역 변경 시의 신고 의무’ 같은 항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수령자도 많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한국농어촌공사 기준으로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 조건, 신고 절차, 주의할 점,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먼저 읽어보자.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수령자는 주소를 변경해 이사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기본 전제
- 농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담보 농지 매도 X)
- 연금 수령 자격 조건인 고령 농업인 지위는 변하지 않아야 함
- 주소 이전 사실을 공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이사 후에도 해당 농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거리 또는 형식이면 문제가 되지 않음
* 즉, 연금 수령자가 농지를 팔지 않고, 단지 주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의무와 관리 의지 입증이 필요하다.
이사 가능한 대표 상황
상황 | 이사 가능 여부 | 설명 |
자녀 집으로 이사 | 가능 | 건강, 간병 등의 이유일 경우 공사 측 수용 |
시내로 주거 이전 | 가능 | 농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주거만 변경 |
병원 인근 거주로 전입 | 가능 | 장기 요양 또는 치료 목적 인정 가능 |
농지를 처분하고 도시로 이사 | 수급 중단 | 담보 농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연금 중단 |
* ‘이사’는 가능하지만 ‘농지 처분’이나 ‘경작 포기’가 수반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
이사 전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농지연금은 ‘실거주지’보다는 ‘농지와의 관계 지속성’을 중요하게 본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 이사 예정 주소와 사유 정리
- 공사 지역지사에 상담 예약
- 주소 변경 신고서 및 간단한 사유서 작성
- 가족 동거 목적, 건강 사유 등 근거 자료 제출
이사 후 유지할 조건
- 농지 소유 상태 유지
- 필요시 농지 방문 또는 관리 가능 증빙 확보
- 연금 수령 계좌 및 연락처는 그대로 유지
* 이사 후 농지 관리가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사업 연계 등으로 간접 유지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사 후 연금 유지’ 가능성
사례 1
김 씨 (74세, 충남 부여)
농지연금 수령 중 지병으로 자녀 집(대전)으로 이사
주소 이전 신고 + 건강 악화 사유서 제출 → 연금 수령 유지
농지는 임차인에게 경작 위임 중
사례 2
이 씨 (70세, 전북 고창)
연금 수령 2년 후, 도시 아파트 매입 후 농지 매각
매각 사실 공사에 통보 없이 이사
적발 후 연금 중지 + 수령금 일부 정산 요청 발생
★ 핵심: 농지는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유지되어야 연금 자격도 유지된다.
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사 후 농지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되나요?
→ 매월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 의지나 실질적 이용 여부는 중요. 위탁경작 등도 가능.
Q2. 가족과 동거하면서 농지와 멀어지면 문제가 되나요?
→ 동거 목적이 명확하고 농지를 관리 가능하면 문제 없음. 단, 너무 먼 지역(예: 제주 → 서울)은 예외 심사 필요.
Q3. 연금 수령 계좌나 우편 주소도 같이 바꿔야 하나요?
→ 주소 변경 시 우편주소, 계좌 변경 여부를 공사에 함께 신고해야 연금 수령에 차질이 없다.
정리하며: 이사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하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농지를 처분하거나, 관리 의무를 포기하거나, 공사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이 중단되거나 정산을 요구받을 수 있다.
★ 핵심 요약 ★
- 이사는 가능하나 농지 소유권과 관리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 주소 변경은 공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유서도 첨부
- 건강, 가족 사유 등 실거주 변경 이유가 합리적이면 대부분 허용
- 이사 이후에도 농지은행 위탁, 위임경작 등으로 관리 체계 유지 가능